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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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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생활지원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5-08 | 고시 종료일 | 2024-05-28 |
「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