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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

구분 일반 조회수 177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문의처 작성일 2024-05-01 고시 종료일 2024-05-21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군민의 신고 참여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보행자 보행권 보장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신고 기준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6대 주민신고 가능 구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진도군 주정차 단속 시간과 통일 3.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0조(과태료) 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 5. 1. ~ 2024. 5. 21.(20일간) 5. 시 행 일: 2024년 5월 22일 6. 공고방법: 진도군 홈페이지(https://www.jin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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