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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도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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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생활지원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5-01 | 고시 종료일 | 2024-05-21 |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군민의 신고 참여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보행자 보행권 보장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신고 기준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6대 주민신고 가능 구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진도군 주정차 단속 시간과 통일
3.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0조(과태료)
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 5. 1. ~ 2024. 5. 21.(20일간)
5. 시 행 일: 2024년 5월 22일
6. 공고방법: 진도군 홈페이지(https://www.jind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