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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공시송달 공고

구분 일반 조회수 111
출처 민원봉사과 문의처 작성일 2024-04-24 고시 종료일 2024-05-0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과태료)에 따라 처분하고 독촉장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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