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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무인단속장비함 이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구분 일반 조회수 222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문의처 작성일 2024-04-23 고시 종료일 2024-05-14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예방을 위해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및「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이동식 무인단속장비함을 설치함에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내 역: 이동식 무인단속장비함 1개소 3. 기 간: 2024. 4. 24. ~ 2024. 5. 14.(20일간) 4. 공고방법: 진도군 홈페이지 (http://www.jindo.go.kr) 게재 5. 의견제출: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교통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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