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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진도항일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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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양항만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4-22 | 고시 종료일 | 2024-05-13 |
진도군 진도항일원 보안 및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 방범용CCTV 신규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도군청 해양항만과 항만신활력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2024년 진도항일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4. ~ 5. 13.(20일간)
다. 내 용 : 붙임 참조
라. 제 출 처 : 진도군청 해양항만과 항만신활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