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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산(사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구분 일반 조회수 195
출처 문화예술체육과 문의처 작성일 2024-04-22 고시 종료일 2024-05-14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진도 용장성」, 「진도 남도진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 국가유산 ○ 사 적 「진도 용장성」, 「진도 남도진성」 2. 사 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의거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공통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조정내용 : 붙임 참고 4. 특기사항 ○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진도군청 문화예술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 진도군청 문화예술체육과 - 전화 (061)540-3077 / 팩스 (061)540-3099 - 주소 전라남도 진도군 철마길 25 진도군청 3층 문화예술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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