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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검사 기간경과 명령안내 반송 2차 공고문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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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생활지원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4-18 | 고시 종료일 | 2024-05-04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미필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제77조의 2 규정에 의거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안내 및 검사 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미거주, 주소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