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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 미부착)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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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생활지원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4-18 | 고시 종료일 | 2024-05-03 |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번호판)제4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