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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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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족행복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4-02 | 고시 종료일 | 2024-04-23 |
진도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