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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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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생활지원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4-02 | 고시 종료일 | 2024-04-23 |
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