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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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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홍보실 | 문의처 | 작성일 | 2024-04-01 | 고시 종료일 | 2024-04-23 |
「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