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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 |
구분 | 축산업 | 조회수 |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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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진도개축산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3-28 | 고시 종료일 | 2024-10-3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국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가축명 : 소(접종 유예 대상*은 사유 소멸 시 접종)
* 환축, 임신말기(7개월~분만일) 소, 4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 (40개 시군)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14일까지
* 단, 접종지원 대상 농가는 4월 30일까지
* 40개 시군 : 강화, 평택, 시흥, 파주, 김포, 화성, 포천, 여주, 연천, 수원, 철원, 횡성, 양구, 고성, 청주, 충주, 음성,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보령, 서천, 고창, 부안, 임실, 군산, 김제, 무안, 신안, 함평, 영광, 김천, 예천, 창원
(그 외 시군)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 단, 정확한 접종시기는 질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통보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문의처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