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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 의뢰 |
구분 | 일반 | 조회수 | 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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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원봉사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3-25 | 고시 종료일 | 2024-04-09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한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