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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 기간경과 명령 안내 반송 공고문

구분 일반 조회수 83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문의처 작성일 2024-03-18 고시 종료일 2024-04-03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미필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제77조의 2 규정에 의거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안내 및 검사 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미거주, 주소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용 - □ 제 목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 기간 경과 명령 안내문(2024.3월 반송분) □ 근 거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 공시송달 내역 : 붙임1 참조 □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24. 3. 19. ~ 2024. 4. 3.(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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