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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23~'26) 진도군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공고

구분 일반 조회수 184
출처 주민복지과 문의처 작성일 2024-03-18 고시 종료일 2024-04-0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5기('23~'26) 진도군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 제5기('23년~'26년) 진도군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2년차에 해당하는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2024년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수립 2.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3. 적용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1년) 4. 수립주체 : 진도군, 진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5. 의견제출 ○ 공 고 : 2024. 3. 19. ~ 2024. 4. 8.(20일간) ○ 제출기한 : 2024. 4. 8.(월)까지 ○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의견 제출서 작성하여 제출(서면・우편・팩스・E-mail 등) - 서면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 우편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 팩스 : 061-540-3196 - E-mail : seo1878@korea.kr 6. 기 타 ○ 접수된 의견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진도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61-540-3103 붙임 1. 2024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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