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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의뢰 |
구분 | 일반 | 조회수 | 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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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원봉사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3-18 | 고시 종료일 | 2024-04-03 |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2차) 통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