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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예고) 공문 반송에 다른 공시송달 공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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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원봉사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3-15 | 고시 종료일 | 2024-04-02 |
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예고)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