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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불법투기 감시계도용 무인경비시스템(CCTV) 설치 행정예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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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도면 | 문의처 | 작성일 | 2024-03-13 | 고시 종료일 | 2024-04-03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감시 계도용 「조도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무인경비시스템(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도군 조도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