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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확인
제목 |
자동차관련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월분) |
구분 | 일반 | 조회수 | 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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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생활지원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3-08 | 고시 종료일 | 2024-03-31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대상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