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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안내 |
구분 | 축산업 | 조회수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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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진도개축산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2-28 | 고시 종료일 | 2024-03-31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3/24년 AI 방역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축산 관련 종사자 일체(세부내용 붙임 참조)
라. 기 간 : 2023. 10. 1. ~ 2024. 3. 31. (당초 2023. 10. 1. ~ 2024. 2. 29.)
*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마. 내 용 :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8건(세부내용 붙임 참조)
바. 위반시 처분 :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기준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
라. 문의처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3)
붙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