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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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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원봉사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2-20 | 고시 종료일 | 2024-03-06 |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장기미등기과징금이 체납되어 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기타,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