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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확인
제목 |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구분 | 농업 | 조회수 | 5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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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업기술센터 | 문의처 | 061-540-3509 | 작성일 | 2024-01-04 | 사업 마감일 | 2024-02-29 |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024. 1. 3. ~ 2. 29.>- 신청대상 관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는 만 20세 ~ 75세 여성농어업인 ※1949. 1. 1. ~ 2004. 12. 31. 출생자 ※농어업규모 및 제외대상 지침 참고
- 지원액 연간 20만원 바우처 지급(보조 100%)
- 사용처 모든업종 ※단,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제외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 문의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540-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