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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구분 | 일반 | 조회수 | 4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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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시개발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1-30 | 고시 종료일 | 2024-02-23 |
■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o 신청기간 : 2024. 2. 5. ~ 2. 23.
o 사업량 : 50동
o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을 개 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시행지침 참고)
o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o 사업신청 : 주택개량사업 추진 주소지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