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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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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총무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1-29 | 고시 종료일 | 2024-02-19 |
「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