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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확인
제목 |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구분 | 농업 | 조회수 | 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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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업기술센터 | 문의처 | 작성일 | 2024-01-29 | 고시 종료일 | 2024-05-31 |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동계) 2024. 2. 1. ˜ 3. 31. / (하계) 2024. 2. 1. ~ 5. 31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사무소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43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
5. 지급대상품목 :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 콩, 가루쌀
6.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나. 제출방법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진도군 농업지원과(061-540-3512)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