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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확인
제목 |
2024년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 보조사업자 추가모집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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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림휴양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1-26 | 고시 종료일 | 2024-02-02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24년 국비지원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진 도 군 수
1. 사 업 비 : 67,107천원(보조50%, 자담50%)
2. 지원한도 : 인 당 2,000만원 이하
3. 지원내용 :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2024년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 사업자 추가모집 공고문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