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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확인
제목 |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신청 공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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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양항만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1-22 | 고시 종료일 | 2024-02-20 |
생활물류(택배) 추가운임이 발생하는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택배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을 공고하니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4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
2. 사 업 비 : 181,272천원(국비50% 도비15% 군비35%)
3. 신청기간 : 2024. 1. 22. ~ 12. 20.
4.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5. 지원대상 : 추가 택배운임이 부과되는 섬에 주민등록된 주민 개인
6. 지원내용 : 2024. 1. 1. ~ 12. 20. 택배이용분에 대해 발생한 추가 택배운임 지원
- 1건당 추가배송비 3,000원 이내(추가배송비 지불 증빙 제출 시 실비 전액)
- 1인당 최대 40만원(신청물량에 따라 조정 가능)
7. 지원방법 : 택배 이용 섬주민에게 직접 지급(군→섬주민)
- 섬 주민이 직접 읍・면・출장소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