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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 기간 경과 명령공시송달공고

구분 일반 조회수 123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문의처 작성일 2024-01-19 고시 종료일 2024-02-06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미필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제77조의 2 규정에 의거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안내 및 검사 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미거주, 주소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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