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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사망자 명의)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구분 일반 조회수 228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문의처 작성일 2024-01-19 고시 종료일 2024-02-13
진도군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진처리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 사망말소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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