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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확인
제목 |
토지 출입 및 보상 계획 공고(송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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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설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1-12 | 고시 종료일 | 2024-01-31 |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송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측량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출입에 대하여 공고하며, 동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 조서를 열람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