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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진도군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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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홍보실 | 문의처 | 작성일 | 2024-01-07 | 고시 종료일 | 2024-02-2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은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