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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실명법」관련 독촉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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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원봉사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1-04 | 고시 종료일 | 2024-01-19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8조에 따라 독촉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