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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확인
제목 |
「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
구분 | 일반 | 조회수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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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설과 | 문의처 | 061-540-3490 | 작성일 | 2024-11-07 | 사업 마감일 | 2024-11-19 |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보조하고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에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지원하는
"2025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4. 11. 4.(월) ~ 19.(화)
◈ 신청자격 : 진도군 소재 민간건축물 소유자
- 공공건축물,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한 건축물 지원 제외
◈ 지원내용
➀ 내진성능평가(평가비용의 90% 보조, 최대 30백만원)
➁ 인증수수료 (수수료 비용의 90% 보조, 최대 10백만원)
◈ 사업 및 신청 문의
- 진도군청 건설과 자연재난담당 (☎540-3490)
◈ 추진절차
- 수요조사 ▸ 사업확정▸ 내진성능평가, 인증제 실시▸ 사업완료 ▸보조금 지급
"2025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4. 11. 4.(월) ~ 19.(화)
◈ 신청자격 : 진도군 소재 민간건축물 소유자
- 공공건축물,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한 건축물 지원 제외
◈ 지원내용
➀ 내진성능평가(평가비용의 90% 보조, 최대 30백만원)
➁ 인증수수료 (수수료 비용의 90% 보조, 최대 10백만원)
◈ 사업 및 신청 문의
- 진도군청 건설과 자연재난담당 (☎540-3490)
◈ 추진절차
- 수요조사 ▸ 사업확정▸ 내진성능평가, 인증제 실시▸ 사업완료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