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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구분 일반 조회수 6
출처 군내면 문의처 작성일 2024-12-23 고시 종료일 2025-01-07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 서O석 3. 공고기간 : 2024. 12. 23. ~ 2025 1. 7.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이의신청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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