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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확인
제목 |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등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
구분 | 일반 | 조회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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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광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12-23 | 고시 종료일 | 2025-01-07 |
우리군에서 시행하는『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측량 및 조사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편입토지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