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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구분 일반 조회수 4
출처 군내면 문의처 작성일 2024-11-22 고시 종료일 2024-12-0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에 따라 직권조치하였기에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의거 공고를 의뢰하오니, 총무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22. ~ 2024. 12. 6.(14일간)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진도군 홈페이지 및 군내면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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