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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확인
제목 |
도로지정 공고(초사리 390-11, 390-9) |
구분 | 일반 | 조회수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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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원봉사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11-04 | 고시 종료일 | 2024-11-20 |
1.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390-8번지 상에 건축허가신축 신청서가 제출되어「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처리하고 진입도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하오니,
2. 총무과장께서는 군 홈페이지, 읍.면장께서는 해당 읍.면게시판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