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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어가 신청 안내

구분 일반 조회수 104
출처 인구정책실 문의처 작성일 2024-10-17 고시 종료일 2024-11-15
가. 신청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 재입국・연장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도 수요조사 신청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나. 신청기간 : 2024. 10. 18. ~ 2024. 11. 15. 다. 허용업종 : 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해조류, 어패류 가공・생산 등 라. 허용인원 : 농・어가당 9명 이내(농어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마. 신청방식 :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친척 초청, MOU 체결 외국 기초지자체 주민 초청 바. 기 타 : 2025년 인원배정 농어가 대상으로 2025년 1월 ~ 12월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서류 접수 예정 사. 문의처 : 061-540-3813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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