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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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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회사무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10-15 | 고시 종료일 | 2024-10-20 |
1.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2.「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