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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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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 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분 일반 조회수 82
출처 환경수질과 문의처 작성일 2024-10-14 고시 종료일 2024-10-31
「물환경보전법」제42조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된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16. ~ 10. 31.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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