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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
구분 | 축산업 | 조회수 | 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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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진도개축산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9-21 | 고시 종료일 | 2024-12-0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명령 내용
- (적용대상)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 (적용시기) `24.9.23 ~ 11.30일까지
- (주요내용) 소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4개월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