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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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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민복지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9-20 | 고시 종료일 | 2024-10-10 |
「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