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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확인
제목 |
자동차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서 및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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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생활지원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8-27 | 고시 종료일 | 2024-09-11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동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의 규정에따라 원상복구 및 정비 명령 통지서,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등기)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수취함 투함)로 우편물송달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