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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확인
제목 |
자동차 정기검사 및 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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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생활지원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8-16 | 고시 종료일 | 2024-09-02 |
자동차 검사를 지연(미필)한 자에게「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와 「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른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경과 및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