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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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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총무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8-16 | 고시 종료일 | 2024-09-10 |
「진도군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