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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무단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보 공시송달공고

구분 일반 조회수 36
출처 건설과 문의처 작성일 2026-06-01 고시 종료일 2026-06-15
군도5호선 도로에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이 무단 설치되어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작성일 : 2026-05-28
고시 종료일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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