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9-11
- 제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출처안전생활지원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4-78호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검사받을 것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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