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8-29
- 제목 빈집에의 출입 공시송달 공고
- 출처도시개발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4-756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3에 따라 빈집 출입통지를 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연락처 및 주소가 불분명하여 위 조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하니
3.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군보에 총무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빈집출입) 1부. 끝.
붙임 공고문(빈집출입) 1부. 끝.-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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