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7-22
- 제목 2024년 6월 자동차세(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출처세무회계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4-647호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2024년 6월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7. 22. ~ 2024. 8. 6.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팀(☎061-540-3307)-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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