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6-20
- 제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 출처환경수질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4-52호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및「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내 역: 무인단속카메라 6대(진도읍 산월리 715 일원)
3. 기 간: 2024. 6. 20. ~ 2024. 6. 26.(7일간)
4. 공고방법: 진도군 홈페이지 (http://www.jindo.go.kr) 게재
5. 의견제출: 진도군 환경수질과 환경관리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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